초과이익환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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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는 재건축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초과이익환수제를 두고 있는데요. 재건축사업으로 인해 정상 주택 가격 상승분을 초과하여 재건축조합이나 조합원이 주택 가액의 증가분으로서 산정된 적정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재건축초과이익 중 재건축부담금에 관련한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세금을 부과, 징수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관련 법에서 지정하고 있는 납세의무자 중에서 주택 가액 산정방법과 정상주택가격 상승분을 산정하고 부과기준에 따라 징수하게 됩니다
재건축부담금은 산정된 재건축 초과이익을 조합원 수로 나누게 되고 부과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세금을 부과받게 되는데요. 조합원 1인당 3000만원 이하의 평균이익이 있다면 세금을 면제받지만 그렇지 않다면 아래와 같은 세금 부과율을 갖게 됩니다.
1인 평균이익 3000만원~5000만원 :
30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10% X 조합원수
1인 평균이익 5000~7000만원 :
200만원 X 조합원수 +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X 조합원수
1인 평균이익 7000~9000만원 :
600만원 X 조합원수 + 7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 X 조합원수
1인 평균이익 9000만원~1억1천 :
1200만원 X 조합원수 + 90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40% X 조합원수
1인 평균이익 1억1천만원 초과 :
2000만원 X 조합원수 + 1억1천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50% X 조합원수
오늘은 초과이익환수제를 둘러싸고 일어난 법률 분쟁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과이익환수제 위헌 소송 분쟁 살펴보기
국토교통부에서는 서울시 주요 재건축 아파트 20개 단지에 대해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검토하였는데요. 강남 4개구에서 15개의 단지와 기타 5개의 단지를 적용한 결과 조합원 1인당 평균 3억 6600만원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특히 부담금이 높은 아파트의 경우 8억 4000만원이 될 수 있다고 추정액을 밝혔는데요. 이에 재건축 조합 측에서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국민의 평등권, 재산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며, 자유시장 경제 질서와 사유재산제에 반하는 위헌 가능성이 높은 제도라며 위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건축 단지 측은 미실현 이익에 대해 과세를 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보고 있으며, 정부는 이미 헌법재판소와 행정법원이 재건축 부담금에 위헌성이 없다고 판단한 점을 들어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초과이익환수제 관련 법률 상담은 서경배 변호사와
지금까지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관련하여 더욱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서경배 변호사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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