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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이행강제금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과 적법하지 않다면

by 서경배변호사 2018. 4. 11.

이행강제금 부과 적법하지 않다면






지자체장이 무단증축으로 인한 건설법 위반에 따라 불법건설물을 적발한 뒤 철거 등의 시정조치를 행하였지만 묵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건축주나 소유주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불법으로 증축이 된 건축면적에 과세시가 50%에 달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무단증축을 한 건물을 매수한 뒤 이행강제금이 발생하였다면 공인중개사는 피해를 보상해줘야 할까요? 다음 사례를 행정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공인중개사 ㄴ씨를 통해 확인을 한 빌라는 등기가 된 면적보다 너비가 넓은 무단증축이 이루어진 건물이었고 이에 ㄱ씨는 계약의 체결에 망설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ㄴ씨의 사무실의 직원인 ㄷ씨가 근처 건물 중에도 무단증축이 이루어진 건물들이 존재하는데 문제가 된 사례가 지금까지 없었다는 말을 듣고 ㄱ씨는 대금을 지급하고 빌라를 구입했습니다.






이후 해당 건물을 관할 하고 있는 관할구청은 빌라를 구입한 ㄱ씨에게 무단증축이 된 건물에 해당하여 무단증축이 된 부분을 철거하라는 통보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ㄱ씨가 관할구청의 요구를 거부하자 관할구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고 ㄱ씨 등은 잘못된 부동산 중개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ㄴ씨 측은 무단증축이 된 사실을 사전에 알려 책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부동산중개인이 의뢰인에게 부동산의 상태 및 권리 관계를 비롯해 이용제한 등을 확실하게 확인한 다음 내용의 변질성을 가지지 않는 상태에서 확실하게 설명할 의무를 가진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ㄴ씨 등이 실제면적과 등기상의 면적이 다르다고 말한 ㄱ씨의 물음에 대해서 관할 관청이나 법률가에게 연락하여 명확한 답변에 대한 확인을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이루어진 행위에 관해 고용한 중개업자의 행위로 간주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비롯한 부동산 거래신고에 대한 법률에 따라 ㄴ씨도 책임을 가진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ㄱ씨 등이 부동산을 매입할 때 무단증축이 된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확인할 정보에 확인하지 않은 과실에 따라 피해를 입어 ㄴ씨 등은 70%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 했습니다.     






오늘은 불법증축에 따른 건축이행강제금으로 발생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당한 이행강제금에 대한 행정처분 등으로 인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지닌 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소송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서경배변호사와 사건을 하루빨리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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