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정비사업 알아보기
30~40년 이상 낙후된 건물, 또는 단독주택이나 상가들이 밀집한 불량 주거지를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새 주거지로 정비하려면 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해야 하는데요. 낡고 오래된 주택이 밀집되어 주거 생활이 불편하고, 도로나 상하수도 시설이 불량한 지역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게 되며, 이를 정비하고 낡은 주택은 헐고 새로 건축하는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도시계획사업을 말합니다
재건축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먼저 구역지정고시를 받는 일인데요. 이는 주민들이 낸 재개발 계획을 검토하고, 기본 계획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 받는 것으로 절차를 통해 재개발 가능 지역을 지정하게 됩니다.
이후 구역이 지정되고 나면 정식 조합을 설립하게 되며 재개발 사업에 착수하게 되는데요. 재개발 조합은 재개발구역 내에 토지 등의 소유자 5인 이상이 재개발 사업을 위한 조합정관을 작성하고 토지 등 소유자 총수의 2/3 이상 동의를 구해 구청장의 조합 설립인가를 받아 시행하게 됩니다.
오늘은 재건축정비사업을 둘러싼 분쟁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정비사업 분쟁 사례 살펴보기
경기도의 A시 자체는 2006년 B조합이 재건축조합 사업 변경을 인가하는 조건으로 시 소유의 땅을 매입하여 주차장과 공원을 만들어 시에 돌려주도록 하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하여 재건축정비사업을 허용하였는데요. 2011년 B조합은 해당 토지를 206억여원에 매입하였고, 84억 5000여만원의 공사비를 들여 지하 주차장과 공원을 설치하고 기부하였습니다
2007년 B조합은 A시가 부당한 조건을 걸어 재건축을 인가하였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그러나 이에 패소하였고, 다시 A시가 재건축 사업시행인가를 조건으로 정비사업구역 외 시유토지를 매입하도록 부담을 부과한 것은 부당결부금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위반한다며 A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기부채납을 계약의 조건으로 둔 것은 불법이라며 이에 따른 소유 매매계약도 무효라고 주장하며 토지 매입 대금 등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을 요구하는 소송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사가 인가조건으로 기부채납을 내걸어 소유 토지에 관해 체결한 매매계약에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제도를 살펴보았을 때, 조합이 입은 손해를 시가 전보해야 할 정도로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거나,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한 직무 집행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는데요. 또한, 사업시행인가 및 변경인가의 대가관계에서 기부를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이와 같은 조건이 부담의 신의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합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재건축정비사업 법률 상담은 서경배 변호사와
지금까지 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관련하여 법률 상담이 더욱 필요하시다면 서경배 변호사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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