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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사/재건축

재건축분양권 양도세 알아보기

by 서경배변호사 2018. 4. 4.

재건축분양권 양도세 알아보기






오래된 주거 지역과 건물이 많은 지역을 지정하여 재건축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재건축 대상에 해당하여 재건축분양권을 가지게 된 경우, 이 분양권을 양도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발생하는 비과세와 과세 방식, 양도소득세 등이 논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무주택 상태에서 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상황이라면, 관리처분 계획인가일이나 철거일 중 빠른 날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입주권을 양도한 날 다른 주택이 없다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만일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 날을 기준으로 3년 내 입주권을 양도하면 됩니다. 그러나 비과세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입주권은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 과세가 됩니다






분양권은 조합원이 아닌 일반 분양자의 아파트 당첨권을 말하며, 양도가액이 2억원, 취득가액이 1억 5000만원, 보유 기간이 6개월인 경우 분양권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을 계산한 뒤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한 뒤, 50% 산출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오늘은 재건축분양권과 양도세를 두고 발생한 분쟁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분양권과 양도세 분쟁 사례 살펴보기


2003년 7월 A씨는 아파트 재건축분양권을 가지고 있었다가 주택을 미리 판매하고 분양권을 양도하였는데요. 세무서가 재건축 사업계획 승인이 이루어진 같은 해 3월을 기준으로 하여 1가구 2주택 소유로 보아 분양권에 대한 양도세를 6700만원을 부과하자 이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재건축 아파트 사업계획을 승인하던 당시에 분양권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분양권의 양도 전 이 주택을 팔아 양도할 때에는 1가구 1주택이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는데요. 그러므로 1가구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보유 기간 요건을 갖추었다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A씨에 대한 양도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재건축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일은 재건축 사업계획이 승인된 날짜가 아니라 분양권 양도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보았는데요. 이에 따라 세무서가 부과한 양도소득세 6700만원 부과 결정을 취소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재건축분양권 및 양도세 법률 상담은 서경배 변호사와


지금까지 재건축분양권과 양도세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관련하여 더욱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서경배 변호사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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