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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사/재건축

재건축변호사 현금청산 근저당 설정으로

by 서경배변호사 2018. 4. 26.

재건축변호사 현금청산 근저당 설정으로


기존의 낡은 아파트나 빌라 등을 부수고 다시 새롭게 짓는 것을 재건축이라고 하는데요. 오래된 주택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새로운 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기존에 해당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이 재건축 조합을 설립한 뒤 자율적으로 아파트나 주택을 짓는 방식을 말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는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 신청을 한 뒤 신청 기간 안에 철회한 경우 분양권 대신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대부분의 조합에서 분양신청 기간 중이나 계약철회 기간이 끝난 후에 하는 현금청산 요구를 거부하여 갈등을 겪는 일이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금청산에 관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사건 발생 초기부터 재건축변호사의 법률 조언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이를 해결하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은 서경배 재건축변호사와 함께 재건축 현금청산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위치한 한 시장 부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A씨는 이 시장 부지에 재건축이 결정된 뒤, 재건축 추진 조합에 소유권을 넘겼습니다. 그러나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는데요. 이에 A씨는 조합에 현금청산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조합은 A씨가 넘긴 땅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이를 해소해주기 전까지는 현금청산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A씨는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해당 사건을 맡은 법원은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조합의 현금청산금 지급 의무와, 부동산 소유자의 권리 제한등기 없는 완전한 소유권 이전 의무는 동시에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 맞지만,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은 조합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현금청산을 받기 위해 근저당설정등기를 말소해야 하는 부담을 가지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반면에 조합은 이미 부동산 소유주로부터 토지 등의 소유권을 이전 받아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소유자가 근저당을 해소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조합이 현금청산을 해주지 않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판단하였는데요.


따라서 재건축 현금청산 때 토지 등의 부동산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재건축조합에 부동산 소유권을 넘겼다면 현금청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면서 분양권 대신 재건축 현금청산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현금청산 등 재건축 관련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현금청산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어려움이 뒤따르기 때문에 재건축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서경배변호사는 부동산 관련 다수의 소송경험과, 법률적 지식이 있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사건 해결의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재건축 현금청산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소송으로 인한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재건축변호사 서경배변호사를 찾아 자세한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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