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소송변호사/서경배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재건축소송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재건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입니다.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는 부담금을 납부해야하는데요. 오늘은 재건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가 재건축부담금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부담금
일정한 규모의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 등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초과하여 해당 재건축조합 또는 조합원에 귀속되는 주택가액의 증가분으로 산정된 재건축부담금은 1차적으로 재건축조합이 납부해야 하며, 2차적으로 조합원이 납부해야 합니다.
재건축부담금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대도시권 중 광역교통시행계획이 수립·고시된 대도시권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함)을 50% 경감받아 납부해야 합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기준
표준건축비는 임대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임대주택을 매각할 때 매각가격의 산정기준이 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부과율은 100분의 2(수도권은 100분의 4)이며,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이 시행되는 구역 또는 사업지역의 위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부과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부담금 - 학교용지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이란 개발사업에 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경비(이하 “부담금”이라 함)를 말합니다.
학교용지의 조성, 개발
주택재건축사업을 통해 기존 가구의 수를 제외한 가구의 수가 300가구 이상인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함)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및 징수
주택재건축사업을 통해 100가구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의 대상이 됩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산정기준
부담금은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가구별 공동주택 분양가격에 1천분의 8을 곱한 금액이 부과됩니다.
재건축부담금이란?
재건축부담금
재건축부담금이란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초과하여 해당 재건축조합 또는 조합원에 귀속되는 주택가액의 증가분으로 산정된 금액 중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납부의무자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은 1차적으로 재건축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통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재건축부담금 산정자료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의무자에게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예정액 통지서를 통해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예정액을 통지해야 합니다.
재건축부담금의 사전통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재건축부담금을 결정·부과하기 전에 부과종료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부과기준 및 재건축부담금을 납부의무자에게 미리 재건축부담금 사전통지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재건축부담금의 결정 및 부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과종료시점부터 4개월 이내에 재건축부담금을 결정·부과해야 합니다. 단, 납부의무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에는 그 결과의 서면통지일로부터 1월 이내에 재건축부담금을 결정·부과해야 합니다.
재건축부담급 납부
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부과일부터 6게월 이내에 재건축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는 현금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해당 주택재건축사업으로 건설·공급되는 주택에 의한 납부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 재건축부담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재건축소송에 관련하여 고통을 받고 계시다면 재건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가 시원하게 재건축소송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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