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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사/재건축

주택재건축 관련자료_재건축분쟁변호사

by 서경배변호사 2013. 8. 26.
주택재건축 관련자료_재건축분쟁변호사

재건축분쟁변호사/서경배변호사

 

 

 

 

 

 

안녕하세요.

주택재건축분쟁 소송에 경험이 많은 재건축분쟁변호사 서경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택재건축 관련자료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건축 관련자료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시행에 관하여 관련 서류 및 자료를 조합원 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해야 하며, 조합원 또는 토지 등 소유자의 열람ㆍ등사 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이에 응해야 합니다.

 

추진위원회원회 위원장ㆍ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조합임원을 말함)는 공개 서류 및 관련 자료와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가 있는 경우에는 속기록ㆍ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이를 청산 시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주택재건축 관련 자료의 공개 및 열람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에 관한 아래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해야 합니다.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 등

 

-설계자·시공자·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추진위원회·주민총회·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대의원회의 의사록

 

-사업시행계획서

 

-관리처분계획서

 

-해당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회계감사보고서

 

-월별 자금 입금·출금 세부 내역

 

-연간 자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주택재건축사업의 월별 공사 진행에 관한 사항

 

-설계자·시공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와의 세부 계약 변경에 관한 사항

 

-주택재건축 사업비 변경에 관한 사항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에 관한 사항

 

 

 

 

 

 

 

 

 

 

 

 

주택재건축 관련자료의 열람, 복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을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가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이 경우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합니다.

 

-토지 등 소유자 명부

-조합원 명부

-그 밖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위의 청구인은 제공받은 서류와 자료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활용해서는 안 됩니다.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관련자료를 공개 및 열람·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해야 합니다.

 

사업시행계획서 및 관리처분계획서를 인터넷으로 공개할 때는 조합원 또는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그 개략적인 내용만 공개할 수 있습니다. 열람·복사요청은 사용목적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해야 합니다.

 

 

 

 

 

 

 

 

 

 

 

 

 

관련 자료의 보관 및 인계

 

추진위원회원회 위원장·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공개 서류 및 관련 자료와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가 있는 경우에는 속기록·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이를 청산 시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아래의 사항을 조합원 또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공개 대상의 목록

-공개 자료의 개략적인 내용

-공개 장소

-대상자별 정보공개의 범위

-열람·복사 방법

-등사에 필요한 비용

 

 

 

 

 

 

 

 

 

 

 

 

관련서류의 인계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에 따라 관계 서류를 시장·군수에게 인계해야 합니다.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인 사업시행자와 관계 서류를 인계받은 시장·군수는 해당 주택재건축사업의 관계 서류를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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