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소송변호사/서경배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건축소송에 경험이 많은 재건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택재건축 주민대표회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건축 주민대표회의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비구역지정 고시 후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사업시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고,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주택재건축 주민대표회의의 구성은?
주민대표회의의 구성
해당 정비구역(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의 해당 구역 포함) 안의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시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주민대표기구를 구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려는 경우에는 정비구역지정 고시(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결정을 말함) 후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주민대표회의의 구성을 위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주민대표회의의 구성을 위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는 서면동의서에 토지 등 소유자의 지장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하는 서면동의의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단, 토지 등 소유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거나 법인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서면동의서에 해당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주민대표회의 구성에 동의한 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 사업시행자의 지정 요청 전에 시장·군수 및 주민대표회의에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대한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토지 등 소유자의 경우엔 그렇지 않습니다.
주민대표회의의 승인은?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한 경우 아래의 서류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주민대표회의 승인신청서
- 주민대표회의가 정하는 운영규정
-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
- 위원장·부위원장 및 감사의 주소 및 성명
- 위원장·부위원장 및 감사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
- 토지 등 소유자의 명부
주택재건축 주민대표회의의 업무에 대해 알아보자
주민대표회의의 의견제시
주민대표회의는 사업시행자가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시 시행규정을 정하는 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주민대표회의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
- 주민이주에 관한 사항
- 토지 및 건축물의 보상에 관한 사항
- 재건축 사업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
- 관리처분계획 및 청산에 관한 사항
- 위 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시공자의 추천에 관한 사항
시공자 추천
사업시행자가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 주민대표회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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