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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가유공자

행정법률상담변호사와 국가유공자 문제를

by 서경배변호사 2018. 1. 2.

행정법률상담변호사와 국가유공자 문제를




국가유공자는 국가를 위해서 공헌하거나 희생된 사람으로 법률이 규정한 자를 뜻합니다. 국가유공자의 대상이 되는 이들은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 전상, 순직, 공산군경, 무공 및 보국수훈자, 6.25전쟁 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 사망자 및 상이자, 순직 및 공상 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순직자 및 상이자가 해당합니다. 이처럼 국가유공자는 우리 역사 속에서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다양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며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에 대해 국가가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사례를 보면 이 국가유공자 인정 기준으로 인한 소송이 많습니다. 최근 국가유공자 기준이 개정 및 강화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던 사람이 신체검사를 받고 기준이 미달되어 국가유공자에서 벗어나게 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행정법률상담변호사를 찾는 국가유공자 대상자 분들이 많아지는 이유입니다.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당뇨병으로 인한 망막합병증이 있는 경우는 국가유공자 7급에 해당했습니다. A 씨의 경우 당뇨병성 망막합병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A 씨가 해당 당뇨병에 걸려 시력이 떨어진 이유는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국가유공자법이 개정되면서 중증도 이상의 당뇨망막병증만 국가유공자 등록이 되도록 바뀌게 되면서 경도의 비증식성 당뇨막망병증으로 진단받은 A 씨는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반발해 A 씨는 보훈지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법원에서는 A 씨의 상이 정도가 변하지 않았는데 국가유공자 기준이 개정되었다는 사유로 국가유공자 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개정규정에 따라 상이 등급이 하락하는 국가유공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게 되어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국가유공자 대상자라고 해도 관련 행정법률에 대해 명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법률 관련 자문이 행정법률상담변호사를 찾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처럼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도 법적으로 들어가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행정법률상담변호사와 먼저 상담을 해서 일을 진행할 경우에는 이러한 불협화음을 방지하기 쉽습니다. 때문에 국가유공자 관련 행정 소요나 법적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행정법률상담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법적인 자문 등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법률상담변호사 서경배변호사가 국가유공자, 유공 대상자 및 친인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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