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급 알아보기
대한민국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공헌하거나 희생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 한국 전쟁에 참전하거나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순직군경 등의 사람들을 국가유공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들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연금과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보철수당 및 사망일시금 등이 국가로부터 지급되는데요. 국가유공자뿐만 아니라 그 유족의 건전한 사회 자립을 위해 교육 보호, 취업알선, 의료비 보조 등의 의료보호 및 양로, 양육 보호와 생활안정자금의 대부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국가유공자예우법에 따라 상이군경(1~7급), 공상 공무원, 배우자/유족, 무공 보국 수훈자로 나누어 보상을 하게 되는데요.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급이 달라지며 이에 따라 보상의 정도가 다양합니다. 그럼 국가유공자 등급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물 두 살의 나이로 입대한 A씨는 입대 후 2달 만에 한국전쟁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북한군의 총탄이 어깨를 관통하는 부상을 입었으며, 총상으로 인해 치아 8개가 부서지고 턱이 찢어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A씨는 악전고투 끝에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져 1951년 제대하였는데요. 이후 어렵고 고단한 생계에 쫓겨 살았지만, 국가유공자 신청 방법도 알지 못해 제대 후 50년이 지나서야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습니다.
보훈청은 재확인 신체검사 등을 거쳐 최하 상이 등급인 7급에 해당하지 않는 어깨 총상 등에만 전투 상처를 인정하였으며, 7급에 해당하는 치아결손은 전투와 관련된 부상사실을 입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는데요.
객관적 자료 부실을 근거로 A씨는 결국 국가유공자 등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A씨는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전역한 지 이미 50년이 지났으며, 병상일지 등 객관적 자료나 생존 전우의 증언 등의 입증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았는데요. 하지만 치아결손과 턱부위 총상에 대한 신체 감정이 신청된 점 등을 들어 결국 전상상처로 인정하여 58년 만에 A씨의 국가유공자 및 상이군경 등록을 확정판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등급과 국가유공자 등록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국가유공자 등급과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서경배 변호사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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