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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소송

행정소송상담 업무상재해를

by 서경배변호사 2018. 2. 24.

행정소송상담 업무상재해를




업무상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사망 등을 일컫는 용어를 말합니다. 업무상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근로자는 재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상에는 무엇이 업무상 재해인지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는 업무상의 이유로 인해 근로자가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할 경우 업무상 재해라고 인정을 합니다. 최근에는 공무원이 업무를 하는 근무지 외에도 출근하거나 퇴근하는 길에 사고를 당해도 업무상 재해라고 인정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소송상담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업무상재해와 관련된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O그룹 노조위원장 A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A씨는 O그룹 노조위원장을 맡아 사용자 측과 임금과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협상을 했습니다. 이 협상은 다른 연도에 비해 어려웠고, A씨는노조 건물 안의 화장실에서 쓰러져 사지가 마비되었습니다. A씨는 같은 해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공단이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럼 재판부는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행정소송상담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노조위원장으로서 이러한 임금 단체협약에서 지부별 의견이 합의점을 찾지 못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마감 시한과 같은 문제와 이전에는 문제 되지 않았던 통상임금의 계산과 임금피크제라는 큰 문제로 인해 A씨가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스트레스보다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지병인 고혈압, 뇌동맥류가 자연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하여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위 사례는 회사 측과의 임금협상 때문에 과로에 시달리다가 쓰러져 사지가 마비된 노동조합의 위원장에게 법원이 업무상의 재해를 인정한 사건입니다. 이처럼 사고가 아닌 질병이 급격하게 악화한 경우에도 업무상의 재해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요양급여와 같은 업무상 재해 보상을 요구하였지만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이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소송을 통해 이를 바로 잡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서경배변호사는 업무상재해 사례에 관련해 다양한 경험이 있어 행정소송상담을 주신다면 보다 명확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소송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서경배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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