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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소송

요양불승인처분 어떤 경우에

by 서경배변호사 2018. 2. 22.

요양불승인처분 어떤 경우에




업무상재해란 업무상의 사유로 인해 근로자가 부상, 질병, 신체장애, 사망 등을 하였을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업무상재해로 인해 손해를 본 근로자는 보상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지만 근로기준법에서는 업무상재해에 대해 명확한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아 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사건을 살펴보면 조리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 어깨근육이 파열되어 업무상재해라고 주장하며 업무상재해 신청을 하였지만 요양불승인처분을 받게 되었고 이에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소송에서 재판부는 어떤 판결을 내릴지 사건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2년동안 요양시설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을 하던 도중 어깨에 극심한 통증을 느끼고 진단을 받으러 가게 되었습니다.




 

A씨는 어깨의 관절막에 관련된 힘줄이 파열되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A씨는 요양신청을 제기하였지만 해당 공단에서는 조리업무가 어깨의 관절막에 관련된 힘줄이 파열될 만큼 부담을 가중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조리업무로 인해 어깨를 자주 사용하게 되어 발생한 질환이라며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해당 소송에서의 재판부의 판결을 원고승소였습니다. 그 이유는 조리원에서 수행한 업무들이 어깨에 충분한 부담을 준 것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A씨가 해당 질환이 발병하기 전 어깨 근육 과 힘줄이 손상되어 몇 차례 처방을 받은 것이 확인되지만 응급실을 방문할 정도로 극심한 통증이 있었다면 조리업무로 인한 손상이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어 A씨가 기존에 앓고 있던 질환이라고 할지라도 조리업무로 인해 자연적으로 진행되는 경과를 넘어서는 만큼 증상이 악화된 것이 인정되어 해당 질환과 업무 사이에 밀접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업무상재해의 분쟁유형 중 하나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살펴보았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고자 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사건에 임하는 것이 원하는 결과로 이끌어내는데 유리합니다.

 

 

법무법인 제이앤씨 서경배변호사는 행정법변호사로 여러 차례의 행정사건을 경험한 변호사입니다. 자신이 업무상재해에 있어 요양불승인처분을 포함한 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서경배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법률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하여 사건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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