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소청심사 변호사와 알아보기
공무원들은 징계에 대한 처분이 과중하거나 부당하다고 여기면 소청심사를 통해 이를 구제받고자 합니다. 교사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하여 징계에 대한 처분을 감경 또는 취소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한 사건을 살펴보면 업적평가지침에 따라 기준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규칙에 없는 유지기준과 정성평가를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당한 교사가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교원소청심사에 대해 소청심사위원회의 판결은 어떠할지 사건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사로 근무하는 A씨는 학교로부터 업적평가 점수는 충족하였지만 인격과 표절 의혹 등 교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당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학교의 재량권 남용으로 보고 재임용 거부의 처분은 위법 하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학교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판결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해당 소송에 대해 재판부에서는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A씨가 객관적인 업적평가지침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였음에도 별도의 평가를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하는 것은 업적평가지침을 저해하고 재임용 심사절차를 대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재판부에서는 학칙에 없는 다른 기준의 미달을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교원소청심사와 그 결과에 불복하여 제기된 행정소송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소청심사나 행정소송 등 행정사건은 해당사안에 법률적 지식을 보유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제이앤씨 서경배변호사는 행정법률변호사로서 의뢰인들에게 법률적인 대처방안을 제시해주고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또는 지인이 행정사건에 연루되어 법률적인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 법무법인 제이앤씨 서경배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건에 대해 법률적으로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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