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상담을
현재 군대에서 직무를 하거나 교육을 하던 중 상처를 입고 국가유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신체검사에서 7급 이상의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등급에서 기준 미달로 사망한 경우 사망했다는 이유로 신체검사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서면 신체검사 제도 개선을 하는 시행령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7급 기준에 두 팔과 팔꿈치 아래 혹은 두 다리의 무릎 관절 아래의 75% 이상의 부위에 화상이나 손상을 입은 사람을 추가하여 그동안 보상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보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인 된 것. 이러한 개정안에 해당하는 본인과 유목에 관한 보훈청에 등록신청서를 신청하게 되면 신체검사와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상이 등급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과 관련된 사건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B고교 교사 4명의 유족이 C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유족등록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교사 등은 사건 당시 동료 교사들과 함께 객실에서 구조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들을 탈출 기회가 있었음에도 학생들에게 먼저 구명조끼를 입히고 자신들은 선내에 남았습니다. A교사는 순직공무원이 되었지만, 유족들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거부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유족들은 소송을 내어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고인과 같이 특별한 상황에서의 희생정신을 미루어 보았을 때 직무수행을 하다가 사망한 경찰이나 소방공무원 등에 따르는 예우가 주어져야 마땅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위 사례는 학생들의 대피를 돕다가 숨진 교사들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을 인정해야 한다는 사례였습니다. 군인, 경찰이나 소방공무원 등이 직무 중 사망하는 경우 주어지는 국가유공자의 예우 중 몇 가지는 유족들에게 유족보상금이 나온다는 점과 유골이 현충원에 안치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국민의 수호, 안정, 생명, 재산 보호 등을 위해 직무를 수행하다 숭고하게 사망한 모든 공무원에게 마땅히 주어져야 할 국가유공자 예우. 만약 마땅히 받아야 할 이런 예우를 국가유공자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 받지 못하고 계신다면 이와 관련되어 많은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을 하여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경배변호사는 이러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사건에 대한 많은 경험이 있으므로 상담을 주신다면 신속하고 친절하게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서경배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 > 국가유공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가유공자 유족등록 상담이 필요하면 (0) | 2017.12.14 |
---|---|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절차는 (0) | 2017.12.12 |
국가유공자자격 어떤 경우에 해당이 (0) | 2017.11.02 |
국가유공자보상금 어떻게? (0) | 2017.09.15 |
국가유공자자격 행정소송상담변호사 (2) | 2015.11.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