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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사/부동산소송

부동산매매계약 신중하게

by 서경배변호사 2017. 10. 26.

부동산매매계약 신중하게




사람이 소유할 수 있는 여러 재물 중 하나인 부동산은 값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은 돈을 벌기도 좋기 때문에 하루에도 수 백 건씩 부동산매매계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투자 목적으로만이 아닌 주택 같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행코자 부동산매매계약을 합니다. 하지만 하루에도 수 백 건씩 발생되는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부동산매매계약은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합니다. 특히 내 집 마련의 꿈을 꾸고 신축 아파트에 들어갔으나 빈집이 많자 매매가를 상당 부분 낮추는 등 손해를 입는 일이 발생합니다. 부동산매매계약 시에는 충분히 시장조사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매매계약을 위해 계약금을 우선 선입금 받았으나 판매하는 것이 후회가 되어 계약을 취소하고 싶은 경우도 발생합니다. A씨는 B씨에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부동산 중 한 개를 팔기로 하면서 계약금을 매매가의 10% 정도로 정하고,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려 할 때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인이 해제할 경우에는 계약금의 배를 배상하기로 하는 특약사항도 마련하였습니다.





후에 A씨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부동산을 파는 것이 싫어 송금받기로 한 계좌를 폐쇄한 뒤 B씨에게 계약 해제를 통보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약금보다 먼저 받은 금액의 두 배의 금액도 변제공탁 했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계약 특약사항에 원래 계약금의 기준으로 위약금을 계산해야 한다며 소송을 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이 사례에 처음에는 어느 정도 더 지급하라 하였으나 실제로 준 돈의 두 배를 돌려주는 것은 사실상 계약의 구속력이 약화되는 결과이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계약금의 전체 금액보단 약간 적은 금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이렇게 계약에서는 다양한 상황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때문에 그런 특약사항을 정할 때 후에 어떤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지 등을 알고 특약사항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A씨의 경우 괜히 특약사항을 정하여 금전적으로 큰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이 계약을 취소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여 이런 사항을 지정한 것입니다. 특약사항을 정하고 싶다면 변호사에게 법률적 조언을 듣고 특약사항을 지정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에는 황당무계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특히 설마 했던 일들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동산매매계약은 더욱 신중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특이한 사건들이 많은 만큼 여러 사례들을 겪어본 실무경험이 풍부한 서경배변호사와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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