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현금청산 신청기간은
부동산 대책으로 재건축 아파트가 중단되면서 재개발 현금청산이 크게 활성화 되었습니다. 재개발 현금청산이란 새 아파트 입주권을 포기하는 대신, 현금을 받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바뀐 부동산 대책에 따라 일반 거래는 묶이고 앞으로 나오는 재건축 매물은 대부분 현금청산의 대상이 됩니다.
혹여 재개발 입주권이 2개인 경우에도 1개는 재개발 현금청산 대상이기 때문에 둘 중 어떤 것이 더 이득인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이러한 제도가 활성화 된 것은 재개발을 통해 한 사람이 재개발 구역의 매물을 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먼저 잘 나가지 못하는 지역의 경우 현금청산을 받아 현금화 시키는 것이 이득이고, 개발로 인해 뜰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입주권을 받아 후에 매매를 하여 이득을 봅니다. 하지만 활성화 된 지역의 입주권이 2개라면 그 만큼 다른 사람들의 입주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재개발 현금청산 왜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원래의 부동산 시세와 재개발 현금청산의 값에 어떤 것이 이득인지를 따져 부동산 투자자들이 움직여야 합니다. 또한 재개발로 인한 추가 부담금이 부담스러운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 때문에 재개발을 반대하는 움직임이 큰 것이 사실이나 현금청산으로 계속 재개발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금청산의 신청기간은 분양공고를 통지한 후 30일~60일로 굉장히 짧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입주할 것인지 청산 받을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사실 재개발을 하면서 추가 부담금이 늘어나는 이유는 공사의 지연이 큰 이유입니다.
지연이 되면 될수록 공사기간은 늘어나고 그만큼 인건비가 늘어 추가 부담금 또한 큰 폭으로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선택을 할 때는 부동산 시장을 잘 살펴 결정을 해야 합니다. 섣부른 판단으로 큰 손해를 입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금청산으로 인해 시세보다 큰 폭으로 매매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시장을 넓게 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이 때에는 경험이 많거나 재개발 상담을 해온 사람에게 조언을 구해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재개발은 국가에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함께 해야 합니다. 일반 경험이 아닌 성공사례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서경배변호사는 부동산소송에 다양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재개발 법률자문단으로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신청기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진행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선택에 있어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서경배변호사를 통해 속 시원히 직접 전화 상담으로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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