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 해결 방법은?
우리나라에만 있다는 독특한 주거 계약 ‘전세’ 원활한 주택 보급을 위해 국가에서 시행한 주택 임대차 유형 중 하나입니다. 주택 가격의 일부를 보증금으로 맡기고 집을 빌려 거주한 뒤 계약이 끝나면 전세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는 임대차 유형입니다. 월세와는 다르게 월마다 사용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월세로 하는 경우가 많지만 월세의 경우 보증금의 액수가 적어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할 때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전세 임대차 계약이 활성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요즘에는 은행의 저금리 등에 의해서 전세 보증금 같이 큰돈 보다는 꾸준히 들어오는 월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라는 큰 금액이라는 성격에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반환을 잘 지켜주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럼 전세와 전세보증금반환에 대해 알아보고, 대처방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세보증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계약만료 1개월 이전에 집주인에게 통보하고, 조금 더 확실하게 확정 짓기 위해서는 내용증명서를 첨부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와 같이 잘 이행하였다면 집주인은 반드시 계약만료일에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이 시기를 놓쳐 해지의사를 계약만료 한달 전에 밝혔다면 계약만료일로부터 3개월까지는 돌려주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다 어긴 경우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은 집주인의 개인 사정에 의해 이러한 경우가 벌어지거나, 혹은 당장 돈이 없는데 3개월이 지나도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아 메꿀 수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이 사태를 법적으로 해결하고 싶다면, 법원에 보증금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대법원 홈페이지에서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을 신청 후 집주인이 2주 동안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여, 세입자의 전세보증금반환을 위해 집을 경매로 넘기는 등의 강제집행이 진행됩니다. 계속 전세보증금을 미루는 집주인을 만났다면 지급명령신청으로 집주인에게 압박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보증금을 되찾는데 굉장히 간단한 방법입니다.
이 방법 이외에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확실하게 지급받거나, 지급명령을 무시하거나, 계속 복잡하게 사태를 만들 경우에 하는 방법입니다. 시간이 조금 많이 든다는 것이 단점이긴 하지만 이사를 한 뒤에도 가능하며, 전세 보증금에 대한 손해배상과 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세보증금반환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실무경력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로 인한 각종 공방들에 다양한 사례를 갖추고 있으며, 다양한 상황에서도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전세보증금반환에 대해 해결해보시는 것을 권유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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