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상금부과처분 알아보기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한다면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변상금부과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을 따르지 않고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중앙관서의 장 등은 무단점유자에게 연간 사용료나 연간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다만, 등기사항증명서나 그 밖의 공부상의 명의인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라고 권리를 취득한 자의 재산이 취득 후에 국유재산으로 판명되어 국가로 귀속된 경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 기간 국유재산을 점유하게 하거나 사용, 수익하게 한 경우는 변상금 징수에서 제외됩니다. 그럼 변상금부과처분 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공사는 L학원이 사용하는 부지가 국가 소유라면서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임대료 상당액인 1억 5600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2심에서는 채권자가 동일한 목적을 위해 복수의 채권을 갖는 경우, 채권자로서는 그 선택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반면 그중 하나의 청구를 한 것만으로 다른 채권 그 자체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없다며,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범위의 1억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대법원에서는 국가 국유 재산의 사용과 수익허가를 받지 않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사용 수익한 자에 대해 국유재산법에 의해 변상금 부과는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만 하는 행정처분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 부과처분에 의한 변상금 징수권은 공법상의 권리인 반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국유재산의 소유자로서 가지는 사법상의 채권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런 두 개의 권리가 법적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국가는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변상금부과처분과 징수권 행사를 별도로 국유재산의 소유자로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없어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변상금부과처분에 대한 사례와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억울한 변상금부과처분으로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관련 소송 사례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서경배 변호사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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