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보상금 도움이 필요할 때에는?
님비현상, 핌피현상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주로 토지에 국가가 무언가를 새로 건축할 때 사용됩니다. 국가에서는 공익을 위한 공사를 진행합니다. 예를 들면 교도소도 도서관도 장례식장도 문화시설도 쓰레기장도 모두 필요한 것들입니다. 사회가 굴러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고 공공의 이익은 되지만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온다면 반대하는 이기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님비를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영어로 ‘내 뒷마당에는 안 돼!’라는 것을 단어의 첫 글자를 따 만든 것입니다.
님비현상과 반대의 현상인 핌피현상은 긍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크게 많이 들어보시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핌피현상은 주로 이익이 되는 사업이 진행될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면 대기업의 큰 공장이 자신의 지역에 들어오면 피해라고 생각하지만 대기업이라는 이름에 많은 직원들과 일자리 마련으로 교통이 원활해지고 지역경제가 상승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한 지역에서 대기업 공장이 유치될 것이라고 거의 확정되었으나 다른 지역으로 결정되자 그 기업의 제품을 불매운동을 벌인 것입니다.
핌피현상은 ‘내 앞마당에 부탁해!’라는 것으로 수익성이 있는 것을 내가 사는 지역에 들어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토지수용보상금은 주로 님비현상에서 일어나는 사업을 보상하고자 하는 것의 일종으로 국가에서 행정적으로 해결하는 것 입니다. 보통은 토지수용보상금보다는 너희 쪽에 쓰레기장을 설치하고 도서관이나 각종 편의 시설들을 설치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지만 이렇게 보상이 어려운 경우에는 토지수용보상금을 통해 보상을 해 줍니다.
고속도로의 경우 굉장히 필요한 것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내 땅 주변에, 내 땅에, 내 산에 고속도로가 생기는 것은 불이익이 따르는 것입니다. 이 때에는 평당 가격을 책정하여 보상금을 주는 방식으로 피해를 본 국민에게 그 피해에 걸맞는 보상을 해줍니다.
하지만 그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이 너무나도 작게 책정되어 수용에 대해서부터 문제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토지의 주인으로서 이 토지에 기대하는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너무나 적은 금액이 책정되면 소송을 통해 이를 개선해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소송을 할 때는 국가와 다툼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에 부딪히게 됩니다.
국가법에는 강제성을 어느 정도 보이고 있는 법률이 있기 때문에 일반시민이 대강의 지식을 가지고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익을 보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관련 법률과 사건들을 처리하여 실무경력을 쌓은 서경배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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