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변호사 재건축아파트 분쟁
재건축아파트 등 이와 관련된 분쟁으로 많은 분들이 골치 아픈 법적 소송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부동산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법률 상담을 나눠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은 아파트를 사고 난 뒤 1년이 안돼 재건축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이 났고, 그 뒤 2년 동안 더 거주하고 난 뒤 집을 팔았을 경우 양도세를 면세 받을 수 있을지 부동산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볼까 합니다.
먼저 부동산변호사와 함께 사례를 보면 지난 1999년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했던 A씨는 한달이 지나고 난 뒤 잔금을 치렀고, 입주하였습니다.
이후 재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이 지나고 난 2002년에 아파트 구압가의 3개를 뛰어 넘는 4억8,000만원에 입주권을 팔았습니다. 하지만 A씨는 양도세 부과처분을 받게 되었고, 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입주권을 팔고 난 이후 불성실 가산세가 포함되어 있는 양도소득세를 물게 된 A씨가 아파트를 구입하고 난 뒤 입주권을 팔 때까지 2년이 조금 넘는 정도 거주하였는데, 고액의 세금을 부과한 행위는 부당한 행위라며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은 재판부의 판결을 부동산변호사와 함께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입주권을 팔게 될 때 세금을 면제 받게 되는 그 기준을 입주권 양도일이 아니라,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일로 앞당겼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은 투기를 막기 위한 목적 하에 개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A씨가 아파트에 이사왔던 날은 지난 1999년이며, 재건축의 사업승인이 났던 시점은 2000년으로 실제로 거주하고 있던 기간이 1년이 안됐으므로 관할 세무서에서 A씨에게 양도소득세 5,300마누언을 부과한 행위는 정당한 행위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재건축 관련 부동산 소송은 어렵고 복잡한 법률로 혼자서 해결하기엔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소송을 다수 역임한 바 있는 부동산변호사 서경배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변호사 서경배변호사가 의뢰인의 복잡한 부동산 관련 소송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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