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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사/재건축

단독주택 재건축 가능여부

by 서경배변호사 2017. 6. 5.

단독주택 재건축 가능여부






재건축이라는 것은 건물 소유주들이 조합을 구성하여 노후주택을 헐고 새로이 짓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재건축은 민간주택사업에 대한 성격이 짙으며, 기존 주택 세입자 처리와 관련하여 당사자 간의 주택 임대차계약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금일은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재건축과 관련된 사례를 보고자 하는데, 단독주택 재건축 가능여부에 관해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독주택 비율이 40%를 뛰어 넘게 되는 A재건축조합 설립추진위에서는 지난 2002년 촉진법이 정비법으로 변경되고 난 이후 2003년 구청에 승인에 대한 신청서를 냈지만, 구청 측에서는 정비법이 시행되기 이전 단독주택 재건축과 관련된 규정이 없다며 반려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A재건축조합 설립추진위에서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A재건축조합 설립추진위에서 제기한 재건축조합 설립 추진위 승인신청서 반려통보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재건축 또는 재개발 등의 정비사업을 진행할 경우 승인요건을 갖추고 있는 추진위의 승인신청이 있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대한 승인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해의 방지를 위해서 노후 또는 불량한 주택을 없앤 뒤 기존의 주택 소유자들이 설립했던 주택조합은 재건축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단독주택 재건축의 경우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옛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하여 단독주택 재건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더불어 안전진단에 대한 신청에 관해서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촉진법에 의거하면 이를 위한 추진위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원고의 승인신청에 대해 정비법 후 이루어진 바 있지만, 법규정상 정비구역 지정 또는 기본계획의 반영 이후에도 이에 대해 승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비법에 근거한 바 없이 옛 촉진법상의 재건축사업을 목적 하에 한 원고는 추진위에 포함되며 현 정비법상 토지의 소유자들의 동의를 구한다면 별다른 승인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단독주택 재건축과 이를 위한 조합의 결성은 도시 및 주거환경에 대한 정비법의 시행된 이후에도 가능할 수 있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이처럼 단독주택 재건축 등 재건축과 관련하여 복잡한 소송에 연루되었다면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법률 지식을 풍족히 갖춘 서경배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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