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송변호사 아파트재건축 문제에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재건축 관련 사례를 보고자 합니다. 만약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가 재건축에 들어가게 되자 또 다른 주택을 구입하여 살던 중 재건축이 완료되자 주택을 1년 안에 팔았을 경우 1가구 2주택에 대한 특례를 받게 될 수 있을지 부동산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의 법적 조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가 거주 중이던 아파트가 지난 2001년 재건축으로 인해서 철거되자 또 다른 아파트를 구입하고 난 이후 2004년 재건축이 완료된 아파트로 입주하려 이를 팔았습니다. 이에 관할 세무서에서는 A씨에게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내렸고, A씨는 이를 부정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한편, 구소득세법에서는 일시적 2주택 특례규정을 두고서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이전에 또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되었을 경우 또 다른 주택을 취득하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시 1세대 1주택으로서 인정될 수 있어 양도할 때 비과세 혜택을 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A씨가 2채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던 것은 6개월이었을 뿐임에도 1,600만원의 양도세 부과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은 재판부의 판단을 부동산소송변호사의 조언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재건축 아파트를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보다 먼저 취득한 바 있지만,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뒤 입주자로서 선정된 지위로 변환하여 이에 대해 그 자체로서는 주택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거주 중인 아파트에 대해서는 완공된 재건축 아파트보다 먼저 취득했던 기존의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A씨가 재건축 아파트의 완공으로 인해 2주택 보유자가 되었지만. 1년 안에 거주 중인 아파트를 양도하였으므로 먼저 취득하여 보유 중이던 기존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 포함된다며 일시적으로 2주택 특례를 적용 바든 것이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재건축 관련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위 사례에 대해 재판부는 거주 중이던 아파트의 재건축으로 인해 또 다른 주택을 구입하고 재건축 아파트가 완공돼 해당 주택을 1년 내 팔았을 경우 1가구 2주택의 특례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의 법적 조언을 통해 살펴본 위 사례와 같이 재건축 또는 재개발 등의 부동산 소송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부동산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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