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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심판

산업재해책임 누가?

by 서경배변호사 2016. 5. 10.

산업재해책임 누가?





건설공사 현장에서 재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사업주가 산재보험 급여액을 내는 것은 부당하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현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건설업에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기간 중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액의 50%를 보험가입해상인 사업주로부터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북 영양의 성당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받은 A씨는 지붕부분만 전문업체에 하도급을 줬는데 공사 마무리단계인 2014년 9월 지붕공사업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가 현장에서 대퇴부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측에서는 B씨는 업체 근로자에 해당된다며 산재보험급여액은 7,700여만원을 지급하고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A씨에게는 보험급여액의 50%인 3,850만원에 대한 징수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씨는 B씨는 다친 날 현장에 처음 나와서 자신을 업체 다른 지점 지사장으로 소개했고 지불공사 관련 업무는 일체 하지 않아 근로자가 아닌데도 산업재해 보험급여액의 50%를 내는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인 중앙행정심판위원외는 A씨가 공사현장에서 산업재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지급된 산업재해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해달라면서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행정심판사건에서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업체 본사 직원도 B씨는 다른 지점 지사장이라고 진술한 것 등으로 보아 B씨를 업체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B씨가 현장에서 지붕공사 관련 작업을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사업주 역시 B씨를 해당 공사현장에 투입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면서 근로복지공단이 B씨를 현장근로자로 판단한 것은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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