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상담변호사 사해신탁 취소
오늘은 부동산 사해신탁 관련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롭게 함을 알고 신탁을 설정하는 일을 사해신탁이라고 합니다. 채권자는 수탁자가 선의일지라도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여 취소할 수 있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 건설사업에서 사업부지를 신탁회사에 신탁해 사업부지 소유자나 시행사의 채권자등 이해관계인의 권리행사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함으로써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부동산 신탁제도가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신탁은 부동산 소유자가 전문 신탁회사 등에 자신의 부동산을 이전해 수탁자가 수익자의 이익이나 특정한 목적을 위해 그 부동산의 관리·처분을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하며, 신탁의 종류로는 관리신탁, 담보신탁, 처분신탁, 개발신탁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신탁제도는 아파트건설사업등에서 안전성을 담보하는데 매우 유용하지만 신탁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사업부지의 소유자나 시행사가 신탁의 형식을 이용해 자기재산을 수탁자에게 이전함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하기도 하는데 이를 사해신탁이라고 합니다.
신탁법도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신탁을 설정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수탁자가 선의일지라도 민법상 채권자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 민법상 채권자 취소권 조항의 특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해신탁이 취소되면 부동산이 원래 소유자에게 되돌아오거나 돈으로 반환받게 됩니다.
그런데 부지 소유자나 시행사의 채권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신탁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하려면 시행사 등에 신탁행위 전에 성립한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어야지,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민법상 채권자 취소는 시행사 등이 채무가 자산을 초과하는 상태에서 재산을 처분하면 성립하지만, 신탁법상 사해신탁 취소는 채무자가 비록 채무초과상태였다 하더라도 채무변제나 공사완공을 위해 부득이한 방법으로 신탁했다면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차이가 있습니다. 즉 채무자인 시행사 등이 채무초과라는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의 계속추진을 위한 부득이한 방책, 즉 갱생 목적으로 신탁이라는 담보제공행위를 하고 자금을 융통했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인데, 채권자보호를 위해 이런 예외는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부동산상담변호사와 사해신탁 취소 관련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밖에 부동산문제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소송진행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사안이 있으시다면, 서경배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다양한 소송경험을 토대로 해결책의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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