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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이행강제금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납부명령 처분을?

by 서경배변호사 2015. 7. 20.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납부명령 처분을?

 

 

과징금은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 과하는 금전적 부담입니다. 과징금은 주로 경제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사람이 위반행위를 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얻을 것이 예정이 되어 있을 경우 부과를 합니다.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게 되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처분이 부당하다면 행정소송을 통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한지 판단을 하는 기준하는 시점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제1항 [별표 2] 제2호 (라)목 1)에 규정된 ‘임의적 조정과징금이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등을 충분하게 반영을 하지 못해서 과중하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에 해당을 하는지 판단하는 방법은?

 

 

 

 

 

 


판결요지

 

 

1.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행하여졌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하여야 하며,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기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납부명령 등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한지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징금 납부명령 등이 행하여진 ‘의결일’ 당시의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이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을 임의적 감경사유로 규정한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19. 대통령령 제23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별표 2] 제2호 (라)목 1)에 규정이 된 ‘임의적 조정과징금이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과중하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에 해당을 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산·자본·부채 상황, 당기순이익 등 손익내용 및 이익잉여금의 규모 등 위반사업자의 전체적인 재정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판결이유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의 요지는, 이 사건 과징금 납부명령이 평등의 원칙 등을 위반해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는 내용의 원심 판단이 잘못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앞서 판단을 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과징금 납부명령은 원고의 현실적 부담능력에 관한 사실오인에 기초한 것으로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어서 취소를 면할 수 없기에, 결국에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사유를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기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5.5.28, 선고, 2015두36256, 판결)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납부명령취소소송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과징금 처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며 대처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과징금 관련 행정소송의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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