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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사/부동산소송

임대차계약 해지사유 보증금반환소송

by 서경배변호사 2015. 8. 31.

임대차계약 해지사유 보증금반환소송

 

임대차계약의 해지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대차계약을 끝내고 싶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여 장래에 향해 그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는 편이 좋으며, 내용증명우편에는 중도해지의 사유와 임대차계약의 해지 의사를 표명하고, 임차보증금을 반환해 달라는 등의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임대차 계약을 할때 중도 해지에 관한 특약을 한경우에는 임대차기간이 남았더라도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여 임차인이 그로 인해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경우 임차주택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없이 멸실등을 하여 그 잔존부분으로는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경우, 임대인의 지위가 양도된 경우는 중도해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월세방을 얻어 자취를 하던 중 군 입영통지서를 받았고 아직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았다면 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경우 군입대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에 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때문에 약정한 기간이 남은 임대차의 경우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고, 약정한 기간은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월세를 지급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해지사유 보증금반환소송에 대한 다른 사례를 보면 A 경기도 한 아파트를 집주인 b로부터 보증금 1억1천만원에 임차하기로 하고 계약금 1천1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당시 b의 아파트에는 한도액이 1억9천여만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는데 b는 보증금 잔금 지급일인 같은 해 12월00일까지 근저당 한도액을 5천여만원 줄이기로 A씨와 특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약속 당일이 되어도 이행되지 않자 A는 그 자리에서 집주인 b에게 근저당권 감액 변경등기 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b는 이튿날 곧바로 근저당권 설정 한도액을 1억4천여만원으로 감액 등기를 한 다음 “의무를 이행했다”며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아 이에 A는 “b 잘못으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됐으니 계약금을 돌려달라”며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A가 패소했으나, 항소심에서는 “b가 특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이상 임대차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A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계약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때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면서 A가 한 해지 통고는 특약사항으로 정한 근저당권 감액 등기 채무의 이행 지체를 이유로 한 것인데, 그 전제 요건인 이행의 최

고가 이루어진 바 없어 적법한 해지의 의사 표시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또한 A의 해지통고를 이행의 최고로써 효력을 갖는다고 볼 수 있따 하더라도 b가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내라고 보기에 충분한 그 다음날 곧바로 특약상의 채무를 이행했기에 더이상 임대차계약 해지사유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임대차계약 해지사유 보증금반환소송 관련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임대차계약해지문제로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을 준비중이시라면, 서경배 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하나 따져가며, 소송준비를 하고 진행하는것이 승소에 도움이 되며, 관련 소송의 경험을 토대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분들에게 분쟁해결의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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