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민사/부동산소송

부동산매매계약 위반 아파트 누수

by 서경배변호사 2015. 9. 10.

부동산매매계약 위반 아파트 누수

 

부동산 매매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라도 매매의 목적인 권리나 물건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해 담보책임을 집니다.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서 담보책임을 묻는 경우 매수인 측에서도 목적물을 반환하는 등의 채무를 부담하는데 공평의 원칙에 따라 이를 동시에 이행해야 하며 매도인과 매수인이 민법에 따른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도 매도인이 부동산의 흠결을 알고 매수인에게 알리지 않았거나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했다면 매도인은 여전히 담보책임을 지게 됩니다.

 

 

 

 

만약 부동산매매의 목적이 된 소유권이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해야 하며 매수인이 매매계약 당시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속하지 않음을 모른경우 소유권에 흠결이 있는경우로 봅니다. 이경우 매도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도인이 계약 당시에 소유권이 자기에게 속하지 않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소유권의 일부가 다른 사람에게 속하거나 당사자가 수량을 지정해서 매매한경우, 부동산의 소유권이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다른 권리에 의해 제한되는 경우, 저당권.전세권의 행사로 소유권을 잃게되는 경우 소유권의 흠결이 있는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흠결이 있는경우가 있습니다. 매수인이 매매계약당시 목적 부동산에 흠결이 있음을 모르는 경우가 해당되는데요. 매매의 목적 부동산에 흠결이 있는 경우 매수인이 이로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매매의 목적 부동산에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매수인이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매수인의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은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날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밖에도 매수인이 매매계약 당시 종류를 지정한 부동산에 흠결이있음을 모른경우가 해당되며, 매매계약 당시 종류를 지정한 부동산에 흠결이 있는 경우 매수인이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계약을 해제 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집을 매입하였는데 이사 후 비가 샌다는 사실을 알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을 살 당시에는 아파트 누수를 꼼꼼히 살폈으나 누수 여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고 비가 오자 비로소 이러한 하자를 알게되었다면 매수인이 매매계약 당시 목적 부동산에 흠결이 있음을 몰랐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부동산의 흠결에 해당한다고 보고있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경우에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매매계약 위반 아파트 누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집을 매입하는 당시에는 몰랐지만 이사후에 비가온뒤 누수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되는경우가 있는데요. 이런경우 부동산 매도인의 담보책임인지 잘 확인해볼 필요가 있으며, 이밖에 부동산매매계약 위반 관련해 분쟁이 발생해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서경배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