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지명령 처분취소
공사를 하다가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공사중지명령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당한 공사중지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경우 행정소송 등을 통해서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사중지명령과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중지명령이란?
사업주체 및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및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주택법 또는 주택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위반을 한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사를 중지하라고 명령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사중지명령은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하지 않은 경우에, 시공자가 사용하는 건축자재가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않는 건축자재 이용을 하는 경우, 주택건설공사에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품질시험을 하지 않은 경우에 내립니다.
공사중지명령을 위반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 근거법은 주택법입니다.
공사중지명령 처분취소 사례
주민들과 협의조건부 사업허가 받아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면?
사업자가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하는 조건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허가를 받은 뒤 합리적인 합의안을 제시하는 노력을 하였다면,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해도 지자체는 공사중지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행정부에서는 산림골재 채취업을 하는 주식회사 甲이 乙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명령 해제신청거부처분 취소청구항소심(2013누10086)에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허가조건인 주민과의 충분한 협의는 쌍방의 의사가 합치를 하는 합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의성실에 비추어 볼 때 합의에 이르도록 성실하고 진지하게 협의할 것을 의미한다며 甲은 진입도로 사용 방법, 우회도로 개설 등 합리적 합의안 제시를 하는 등 합의를 위한 성실하고 진지한 노력을 하였지만, 주민들은 토석채취 사업 자체를 반대함으로 최종적인 합의가 불가능한 점을 볼 때에 乙의 처분은 이유가 없어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행정처분의 조건은 내용이 적법 및 이행가능해야 원칙에 부합하여야 하지만 사업 허가 조건 중 하나인 민원 발생에 따른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하는 것은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甲이 아닌 주민들의 태도에 따라서 이행 가능 여부가 좌우되기에 적법한 조건이라고 할 수 는 없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공사중지명령 처분취소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으로 중지, 정지,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소송에 지식이 없이는 소송의 시간과 결과에 있어서 효과적이지 못합니다.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행정소송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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