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취소 어떻게?
일조권 및 조망권을 방해하는 건물의 건축허가처분 등에 대해서 위법한 처분 등의 취소로 인해서 회복이 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엔 취소소송 제기를 할 수 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축허가취소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이 제기를 할 수 가 있습니다. 처분 등의 효과가 기간 경과, 처분 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해서 소멸이 된 뒤에도 그 처분 등의 취소로 인해서 회복이 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취소소송 제기를 할 수 가 있습니다.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 등의 효력 또는 그 집행이나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그 집행이나 절차의 속행으로 인해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본안이 계속이 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및 직권에 의해서 처분 등의 효력 또는 그 집행 및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결정을 할 수 가있습니다.
하지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 등의 집행이나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 목적달성을 할 수 가 있는 경우는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는 허용아 되지 않습니다.
건축허가처분 및 건축허가 변경허가처분 취소청구는?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해서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가 되거나 방해를 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 및 구제를 하고자 하는 소송이기에 비록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해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할 것인데, 건축허가에 기해서 이미 건축공사를 완료했다면 그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할 것이며(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누9768 판결 참조), 이와 같이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게 되는 것은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 제기를 하기 전에 건축공사가 완료가 된 경우(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누20481 판결 참조) 뿐 아니라 소를제기를 한 뒤 사실심 변론종결일 전에 건축공사 완료가 된 경우(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누98 판결 참조)도 마찬가지이라고 하였습니다.
사용승인처분의 취소청구는?
건물 사용승인처분은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이 된 건물이 건축허가 사항대로 건축행정 목적에 적합한가 여부 확인을 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해서 줌으로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건축한 건물을 사용 및 수익을 할 수 있게 하는 법률효과 발생을 시키는 것에 불과하며, 건축한 건물이 인접주택 소유자의 권리침해를 하는 경우에 사용승인처분이 그러한 침해까지 정당화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당해 건축물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인접주택 소유자가 자신의 주택에 대해서 손해를 입었다고 해도 그러한 손해는 금전적인 배상으로 회복이 될 수 있우며, 일조권 침해 등 생활환경상 이익침해는 실제로 위 건물의 전부나 일부가 철거됨으로써 회복이 되거나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인데, 위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처분의 취소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건축주는 위 건물을 적법하게 사용을 할 수 가 없게 되어서 사용승인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것에 그칠 뿐이며, 위반건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것인지 여부와 그 시기 및 명령의 내용 등은 행정청의 합리적 판단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기에, 건물이 이격거리 유지를 하지 못하고 있고, 건축 과정에서 인접주택 소유자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해도 인접주택의 소유자로서는 위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누9768 판결 등 참조).
건축허가취소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건축허가 관련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며 진행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서경배변호사는 건축허가 관련 행정소송에 다양한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허가 관련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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