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송변호사_채권담보제도 란?
서경배변호사/부동산소송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채권담보제도 및 채권을 확보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담보제도
채무자의 일반재산은 모든 채권자가 그것으로부터 평등한 지위에서 각각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변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것 자체가 수시로 증감변경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의 일반재산만으로 특정의 채권을 담보한다는 것이 극히 불충분하고도 불안전합니다.
여기서 채무자의 일반재산보다도 강력한 변제수단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 이 필요에 의한 제도가 채권담보제도입니다.
인적담보와 물적담보
채권을 확보하는 방법은 크게 인적담보제도와 물적담보제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자는 채권자가 채무자 이외의 자의 일반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증채무와 연대채무가 그 주요한 것입니다.
후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의 일정한 재산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제 받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유치권,질권,저당권과 같이 제한물권의 법리에 의한 것, 양도담보, 가등기담보와 같이 소유권이전의 법리에 의한 것과, 기타환매,전세권과 같이 실질적으로 물적담보제도로 이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적담보제도는 담보하는 자의 불 특정한 일반재산 상태에 의하여 좌우되기 때문에 담보로서의 효력이 불확실한데 반하여, 물적담보제도는 담보목적물의 객관적 가치에 의하여 담보되는 것이므로 채권자의 지위를 안전하고도 확실하게 합니다.
유치권
유치권은 예를 들면, 시계를 수선한 자가 수선료를 지급받을 때까지 그 시계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것과 같이,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유치권은 당사자의 특약 없이도 일정한 조건만 갖추면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나, 점유가 부 적법한 상태라든지 유치권 배제의 특약이 있는 경우는 유치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에 유익비나 필요비를 지급할 경우, 그 지급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과연 유치권배제약정유무(임대차 종료 시 건물 등을 원상 복구하여, 또는 아무런 조건 없이 임대인에게 반환키로 한 경우는 판례상 유치권 배제약정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한편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의 성립 및 존속요건이므로 유치권도 상실되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질권
질권은 채권자가 그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받은 물건 또는 재산권을 채무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하면서 목적물로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외는 동산질, 권리질이 있고 전세권에도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므로 부동산질로서 작용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민사 > 부동산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변호사_ 무능력자 매매계약 (0) | 2013.06.17 |
---|---|
부동산소송변호사_임대차계약의 당사자 확인 (0) | 2013.06.14 |
매도인의 이중매매에 따른 책임_부동산변호사 (0) | 2013.05.31 |
부동산변호사_부동산 거래신고 (0) | 2013.05.23 |
부동산변호사_부동산경매의 대상 (0) | 2013.05.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