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배변호사_부동산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부동산변호사 서경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무능력자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 오늘은 '무능력자 매매계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능력자란?
민법상으로 무능력자는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이렇게 3가지 입니다.
무능력자 매매계약
부득이한 사정으로 급하게 이사를 가게 되면서 집을 사게 되고 갑 씨와 토지,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후에 갑 씨가 미성년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부동산매매계약의 효력이 없습니다.
위 경우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위반하여 한 법률행위는 미성년자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한편,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었다는 입증책임은 그 동의가 있었음을 이유로 법률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유효한 행위를 할 수 있으나 이 때에도 의사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1.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2.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행위
3. 영업이 허락된 미성년자의 그 영업에 관한 행위
4. 혼인을 한 미성년자의 행위
5. 대리행위
6. 유언행위
7.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된 미성년자가 그 사원 자격에 기하여 행하
는 행위
8. 근로계약과 임금의 청구
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무능력자의 행위는 취소할 수 있고 그 취소권은 무능력자 측에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 행사 또한 자유이므로 무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스스로 거래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게 되며, 상대방은 불이익한 지위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거래의 안전을 위해서 민법은 상대방을 보호하고자 상대방의 최고권과 철회권, 거절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또한 일정한 경우에 무능력자측의 취소권을 상실케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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