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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사/부동산소송

부동산변호사_부동산 거래신고

by 서경배변호사 2013. 5. 23.

 

 

 부동산변호사_부동산 거래신고

 

 

 

안녕하십니까. 부동산변호사 서경배변호사입니다.

부동산거래후의 거래신고는 참 중요합니다. 거래를 한 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거래신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거래 신고

 

 매수인 및 매도인 또는 부동산중개업자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일정한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 일부터 60일 이내에 매매대상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 군수 도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거래신고지역에 있는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한 매수인 및 매도인 또는 부동산 중개업자는 일정한 사항을 주택거래계약의 체결 일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주택 소재지의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부동산거래 신고제도

 

 

부동산거래 신고제도의 개념

 

부동산 거래신고제도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 거래가격 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중계약의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실제 거래가격 등 일정한 사항을 신고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의무자 및 기간

 

매수인 및 매도인이 다음의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일정한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 일부터 60일 이내에 매매대상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토지 또는 건축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선정된 지위

 -[주택법] 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부동산 중개업자가 위의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때에는 해당 부동산 중개업자가 일정한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 일부터 60일 이내에 매매대상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부동산거래 신고내용

 

부동산거래를 신고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매수인 및 매도인의 인적 사항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

 -거래대상 부동산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거래대상 부동산의 종류 및 계약대상 면적

 -실제 거래가격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부동산 중개업자의 인적 사항 및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사항

 -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

 -거래대상 주택에의 입주계획

 

부동산거래 신고 시 제출서류

 

부동산 거래를 신고하려면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거래당사자 중 1명이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주택거래 신고제도

 

 

주택거래 신고제도의 개념

 

주택거래 신고제도 란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다음의 지역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하여 그 지역에 있는 주택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에 대해 일정한 사항을 신고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 전월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2호가목의 아파트의 매매가격상

  승률이 1.5% 이상인 지역

 -직 전월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아파트의 매매가격상승률이 3% 이상인 지역

 -직 전월로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아파트의 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의 아파트매매가격상승률의

  2배 이상인 지역

 -직 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월평균 아파트거래량 증가율이 20%이상인 지역

 -관할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을 요청

  하는 지역

 

 

 

 

 

 

주택거래 신고의무자 및 기간

 

주택거래신고지역에 있는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한 매수인 및 매도인은 공동으로 일정한 사항을 주택거래계약의 체결 일부터 15일 이내에 해당주택 소재지의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아파트에 대하여 부동산 중개업자가 주택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에는 해당 중개업자가 주택거래계약의 15일 이내에 해당 주택 소재지의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거래 신고내용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아파트에 대해 주택거래를 신고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매수인 및 매도인의 인적 사항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

 -거래대상 주택의 소재지, 지목 및 면적

 -거래대상 주택의 종류와 규모

 -주택거래가액

 -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이 있는 때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주택거래 신고 시 제출서류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아파트에 대해 주택거래계약을 체결한 거래당사자가 주택거래계약을 신고하려면 주택거래계약신고서,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 서류를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거래당사자 중 1명이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아파트에 대해 주택거래를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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