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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이행강제금 과징금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 행정처분을?

by 서경배변호사 2015. 5. 15.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 행정처분을?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 등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을 하게 되면 시정조치명령, 과징금,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규정에 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 행정처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정명령처분은?

 

사업자가 전자문서의 효력 등에 관한 고지의무 위반 등 앞에서 설명을 한 사업자 준수사항위반을 하는 경우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받을 수 가 있습니다. 시정조치명령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해당 위반행위 중지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무이행
-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공표
- 소비자피해 예방과 구제에 필요한 조치
-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명령을 받고서도 위반행위 반복을 하거나 시정조치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게 되면 영업정지명령을 받거나, 과징금처분을 받거나,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과징금 처분은?

 

사업자의 영업정지가 소비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을 하는 경우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명령을 대신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을 수 가 있습니다.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서도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를 하지 않게 되면 가산금 부과가 되고, 가산금 부과 이후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과 가산금 납부를 하지 않게 되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서 강제징수가 됩니다.

 

 

 

 

 

 

영업정지처분은?

 

사업자가 시정조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 반복을 하거나 시정명령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만으로는 소비자피해의 방지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그 영업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1년 이내의 영업정지명령을 받을 수 가 있습니다.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 행정처분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과징금, 영업정지,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처를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행정소송의 경험과 지식을 겸비한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구제를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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