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배출시설 과징금 처분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게 되면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폐수배출시설의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ㆍ고용ㆍ물가 등 국민경제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초래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는 조업정지처분에 갈음해서 3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폐수배출시설 과징금 처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과징금 부과를 할 수 가 있는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함)을 설치 및 운영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 그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고용·물가 등 국민경제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이 되는 때는 조업정지처분에 갈음해서 3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를 할 수 가 있습니다.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가 되어서 조업정지명령을 받게 됩니다.
- 수질오염방지시설(공동방지시설 포함)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람이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를 하지 않고 폐수배출시설 가동을 한 경우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시 금지행위를 한 경우로 30일 이상의 조업정지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
- 배출허용기준 초과를 한 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징금 부과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징금 = 조업정지 일수 × 1일당 부과금액(300만원) ×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
1종 사업장 : 1일 폐수배출량이 2,000㎥ 이상인 사업장 (2.0)
2종 사업장 : 1일 폐수배출량이 700㎥ 이상 2,000㎥ 미만인 사업장(1.5)
3종 사업장 : 1일 폐수배출량이 200㎥ 이상 700㎥ 미만인 사업장(1.0)
4종 사업장 : 1일 폐수배출량이 50㎥ 이상 200㎥ 미만인 사업장(0.7)
5종 사업장 : 위 제1종부터 제4종까지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배출시설(0.4)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며,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과징금납부통지서의 발급일로부터 30일까지입니다.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게 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서 징수가 됩니다. 과징금 부과 처분 등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행정심판 청구를 하거나 행정소송 제기를 할 수 가 있습니다.
폐수배출시설 과징금 처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과징금 처분으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과징금 관련 행정쟁송의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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