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증축 이행강제금 부과 사례
건축법을 위반해서 건축이나 증축을 하게 되면 이행강제금 처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무단증축을 한 불법건축을 26년 지나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불법증축 이행강제금 부과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6년 후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했다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26년 전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당시 소유주에게 행정청이 시정명령을 한 후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고서 계속 방치를 하다가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이를 취소하도록 의견표명을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의 부친은 부천시 00동 소재의 건축물을 00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서 무단으로 증축하여 사용을 하여 왔습니다.
00구청은 같은 시기 건축물의 위반사항을 적발한 후에 건축법 위반으로 A씨의 부친을 부천경찰서에 고발을 하고, 무단으로 증축한 위반사항을 1988년 10월까지 자진 철거를 하도록 A씨의 부친에게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00구청은 이 건축물의 위법사항과 관련하여 당시에 건축법에 따라서 A씨의 부친에게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방치를 하였습니다.
이후 지난해 00소방서의 특정 소방대상물 전수점검으로 00구청은 이 건축물이 불법 증축이 된 사실을 알게 됐었고, A씨의 부친으로부터 소유권을 증여받은 A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시정명령을 한 뒤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6개월 뒤 A씨에게 2300여만원의 이행강제금 부과를 했습니다.
이에 A씨는 무단 증축을 한 건축물의 위반 행위일로부터 26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과태료가 아닌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권익위에 고충민원 제기를 하였습니다.
행정청이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은 채 계속 방치를 함으로써 5년의 과태료 제척기간이 경과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았고, 1992년 6월1일 개정이 된 건축법(이행강제금 부과 조항 신설)의 시행 이전에 이미 시정명령을 한 후 방치하여 이행강제금도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A씨에게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이를 취소할 것을 00구청에 의견 표명을 하였습니다.
이행강제금 처분이 부당하거나 가혹하다면?
행정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서 이의신청하여 구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불법증축 이행강제금 처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이행강제금 처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자문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행정분쟁의 경험과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행정 > 이행강제금 과징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휴게음식점 과징금 부과처분 부당하다면? (0) | 2015.06.17 |
---|---|
영유아보육법 위반 과징금 처분을? (0) | 2015.06.01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 행정처분을? (0) | 2015.05.15 |
폐수배출시설 과징금 처분은? (0) | 2015.04.27 |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를? (0) | 2015.04.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