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사업장 이행강제금 처분을?
시정명령을 받은 뒤 시정기간 내 이행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부과를 하는 처분을 이행강제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행강제금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행정쟁송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사업장이 폐업을 하였다면 이행강제금 처분을 정당할까?
오늘은 폐업사업장 이행강제금 부과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폐업 사업장 이행강제금 부과를 받아다면?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00노동위원회가 이미 폐업을 한 사업장에 이행강제금 부과를 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A씨가 자신이 근무를 하고 있던 업체에서 부당하게 해고가 되었다면서 청구를 한 재심신청 사건에서 원직 복직 및 해고기간 임금 지급이라는 구제 명령을 내렸습니다.
게다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게 되자 첫 이행강제금 500만원을, 6개월 뒤 2차 이행강제금 630만원을 차례로 부과를 하였지만 이 업체는 사업장이 이미 폐업이 된 상태이며, 공장에 대한 경매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2차 부과는 부당하다면서 행정심판 제기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는 2차 이행강제금 예고 당시에 이 업체의 사업장은 이미 폐업돼 A씨의 복직이 불가능하였고, 시설 등이 모두 경매에 넘어가는 등 사실상 A씨에게 임금 상당액 지급을 할 수 가 없었던 상태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한 이행강제금은 위반 행위의 종류, 사용자의 귀책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을 해야 하는데 이 회사의 경영 상황에 대한 고려가 없이 이행강제금 부과를 했다면서 2차 이행강제금은 부당하다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실소유자가 아닌 명의자에게 이행강제금 처분을 하였다면?
행정기관이 건물의 실질적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아닌 명의상 건축주나 소유자에게 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대법원 1부에서는 정씨가 00구청장을 상대로 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건축허가 및 신고 때 건축주로 기재가 된 사람이 실제 건축주인지에 대하여 행정기관이 실질적으로 심사할 권한이 없으며, 만약 명목상 건축주라도 명의를 대여하여 준 것이라면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부담함이 타당한 점 등을 볼 때에 명의상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렇게 보지 않으면 건축주가 건축법을 위반하여 놓고 자신은 명목상 건축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여 책임회피를 하는 등 악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건축주 명의 대여가 조장되어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폐업 사업장 이행강제금부과 사례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이행강제금 처분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대응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이행강제금 처분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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