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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사/부동산소송

탈법적 명의신탁 과징금

by 서경배변호사 2014. 10. 10.

탈법적 명의신탁 과징금

 

명의신탁 등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자에게는 최고 5년 징역이나 2억원의 벌금이 부과가 되며 이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동산가액의 30% 범위 안에서 과징금 등이 부과가됩니다.
배우자간 탈법적 명의신탁의 입증책임은 지자체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탈법적 명의신탁 과징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간의 명의신탁에 대해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서 과징금 부과를 하는 경우 배우자간의 명의신탁이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는?

 

배우자간 명의신탁이 조세포탈 등의 탈법적인 목적으로 이루어 졌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징금 부과를 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명의신탁을 원칙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지만 배우자간에는 특례규정을 두고 조세포탈 또는 강제집행 면탈 등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경우가 아니면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민사3부에서는 지난달 甲이 乙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1두15718)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실명법 제8조에서는 배우자간 명의신탁이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및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명의신탁을 무효로 하면서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형사처벌의 제재를 가하고 실명등기 강제를 하고 있다며 이러한 특례규정을 둔 것은 우리나라에서 부부 사이의 재산관리 관행상 배우자간 명의신탁을 인정해주어 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해 기존 명의신탁을 해소하려 할 경우에는 그 과정에서 부부 사이의 분란과 사회적 혼란이 초래될 염려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게다가 재판부는 배우자간의 명의신탁이 조세포탈 또는 강제집행 면탈,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점은 과징금의 부과요건에 해당을 하는 것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관청이 이를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甲은 부인 乙에게 서울 00구의 아파트를 명의신탁하였다가 2008년 12월 명의신탁을 해지를 하고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00구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09년 3월 과징금 1억8320만원 부과를 하자 김씨는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탈법적 명의신탁 과징금사례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과징금 처분을 받으신 경우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으며 대응을 하는 것이 시간과 결과에 있어서 효과적입니다.
서경배변호사는 과징금 관련 행정소송에 다양한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부당한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언제든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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