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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사/부동산소송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 문제

by 서경배변호사 2014. 9. 18.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 문제

 

 

폐기물처리업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경우엔 변경사항에 따라서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고, 영업을 휴업 및 폐업 또는 재개업한 경우엔 폐기물처리업 휴업, 폐업 및 재개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받은 사항 중 아래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 폐기물 수집 및 운반업
가. 상호의 변경, 나. 대표자의 변경(「폐기물관리법」 제33조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 다. 연락장소나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2.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
가. 상호의 변경, 나. 대표자의 변경(「폐기물관리법」 제33조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 다. 연락장소나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라. 임시차량의 증차 또는 운반차량의 감차

 

 

 

 

 

 

3.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가. 상호의 변경, 나. 대표자의 변경(「폐기물관리법」 제33조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함), 다. 연락장소나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라. 임시차량의 증차 또는 운반차량의 감차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1. 2. 3.의 가. 나.경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1. 가. 다, 2. 가. 다. 라, 3. 가. 다. 라의 경우는 변경 전에 각각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서에 허가증과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운반차량을 감차하는 경우는 제외함)를 첨부해서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이런 변경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아래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위반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1차 위반: 경고 2차 위반: 영업정지 1개월 과징금 2천만원, 3차위반: 영업정지 3개월 과징금 5천만원, 4차위반: 영업정지 6개월 과징금 1억원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행위를 한 경우는 허가취소 처분을 받고,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취소를 할 경우는 미리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려는 경우 그 영업정지가 이용자의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인근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이 될 우려가 인정이되는 경우 등에는 영업의 정지에 갈음해서 과징금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으로 과징금, 영업정지, 이행강제금, 변상금, 건축허가 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행정소송에 지식이 없이는 시간과 결과적인 측면에서 만족하기란 어렵습니다. 서경배변호사는 행정소송에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구제를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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