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법 위반행위 과징금사례
독점규제법은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제장한 법률을 말합니다. 독점 과점이 적발되면 과징금 처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독점규제법 위반행위에 관한 과징금소송 사례에 대해서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점규제법 위반행위 과징금 사례
독점규제법 제223조 제1항 제4호 등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를 하는 행위를 규정한 취지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했는지의 판단기준과 구 독점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가)목에서 정한 구입강제에서 구입읋 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에 상대방이 구입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을 만들어 내는 것이 포함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요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서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은, 현실의 거래관계에서 경제력에 차이가 있는 거래주체 간에도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법이 보장을 하고자 하는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나 적어도 상대방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 그 지위를 남용해서 상대방에게 거래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시키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그리고 여기서 말을 하는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했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처한 시장 및 거래의 상황, 당사자 간의 전체적 사업능력 격차, 거래의 대상인 상품 및 용역의 특성, 그리고 당해 행위의 의도·목적·효과·영향과 구체적인 태양, 해당 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우월한 지위의 정도 및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결정을 해야 한다.
한편, 위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가)목은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서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의 한 유형으로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및 용역 구입을 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즉 ‘구입강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구입을 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는 상대방이 구입하지 않을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을 만들어 내는 것을 포함을 한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두935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 증거에 의하면은, 원고는 유료방송시장에서 씨00미디어 등 13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해서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며, PP사업자와 채널송출계약을 체결하는 원고의 채널전략팀이 나서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PP사업자들에게 이 사건 광고방송시간 판매를한 사실 등은 인정이 되지만, PP사업자들 중 유력한 5대 사업자는 원고와 비교하여 사업능력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이 사건 광고방송시간의 구매를 요청하면서 그에 불응할 경우에 채널 편성에 있어 불이익을 주겠다는 언동을 하였다거나 실제 불이익을 받은 PP사업자가 있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점, PP사업자들 중 일부 담당자는 원고로부터 방송시간을 구매해서 채널광고에 사용할 필요가 있었고 그 효과도 높았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광고의 필요성과 효과면에서 PP사업자들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광고방송시간 구매를 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이 사건 광고방송시간 판매 행위 전부가 원고의 채널 편성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볼 자료도 부족한 점 등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할 때에,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PP사업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광고방송시간을 구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을 만들어 내는 등으로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을 해서 구입강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을 했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에,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해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로서 구입강제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판단누락 등의 위법이 없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4.2.13, 선고, 2012두10772, 판결)
독점규제법 위반행위 과징금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과징금 처분을 받으신 경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경배변호사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분야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구제를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행정 > 이행강제금 과징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실명법상 과징금 위반 여부 (0) | 2014.09.01 |
---|---|
건축법 위반 사례 (0) | 2014.08.22 |
과징금 과태료 차이 (1) | 2014.08.11 |
건축이행강제금 개선 (0) | 2014.08.06 |
사업권유거래 행정처분 (0) | 2014.07.2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