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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소송

학원 등록 교습정지 행정처분

by 서경배변호사 2014. 7. 15.

학원 등록 교습정지 행정처분

 

 

학원의 설림,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학원은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교습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 학원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학원 등록 교습정지 등 행정처분에 관해서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처분의 종류는?

 

- 학원의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전부 및 일부교습정지

- 교습소폐지명령 또는 6개월 이내의 교습정지

- 과외교습 중지

 

 

 

행정처분의 기준는?

 

행정처분은 위반 사항의 경중, 위반정도 또는 반복 위반 회수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행정처분으로 인해서 학습자에게 끼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시기및 종류 등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학원의 교습중지명령, 등록의 말소나 학원폐쇄명령 등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행정처분에 대한 세부기준은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서울특별시 교육규칙 제864호, 2014. 4. 22. 발령·시행) 제21조제1항 및 별표4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학원에 대한 행정처분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는 그 등록이 말소가 됩니다.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면 등록이 말소되거나 1년 이내의 교습과정의 전부 및 일부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이 기준에 미달을 하게 된 경우
-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정당한 사유가 없이 개원 예정일부터 2개월이 지날 때까지 개원하지 아니한 경우
- 정당한 사유가 없이 계속해서 2개월 이상 휴원한 경우
- 등록한 사항에 관해서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을 운영을 한 경우
-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 게시, 고지를 하거나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교습비등을 초과하여 징수를 한 경우
- 교습비등에 대한 교육감의 조정명령을 위반을 한 경우
- 학습자를 모집할 때 과대 또는 거짓 광고를 한 경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록을 하지 않고 학원을 설립·운영하거나 학원의 등록말소 및 교습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계속해서 교습하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하는 경우는 그 학원을 폐쇄하거나 교습 등을 중지시키기 위한 아래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 학원의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물을 제거하거나 학습자의 출입을 제한을 하기 위한 시설물 설치

- 해당 학원이 등록을 하지 않은 시설이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임을 알리는 게시문의 부착 

 

 

 

 

 

 


지금까지 학원 등록, 교습정지 행정처분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행정소송의 경험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구제를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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