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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이행강제금 과징금

부당해고 구제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by 서경배변호사 2014. 6. 25.

부당해고 구제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받은 뒤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됩니다.
헌재 부당해고 구제명령 이행강제금 부과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당해고 구제명령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 행정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당해고 구제명령 이행강제금 부과는?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따르지 않은 사업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 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가 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헌재에서는 구제명령이나 관련 행정소송이 확정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하는 것은 부당하며 동일한 사안을 형사처벌하는 조항이 있어서 이중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여객운송사업을 하는 D교통이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습니다.

 

근로기준법 33조에 따르면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기한 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게 되면 2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매년 2차례씩 2년 동안 부과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재판소 에서는 이행강제금은 과거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의 형벌이 아니라 장래의 의무이행 확보를 위한 강제수단일 뿐이어서 국가가 형벌권을 실행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게다가 부당해고 등이 있으면 근로자는 생계 곤란을 겪게 되어 신속한 구제가 필요하게 되지만 사용자는 분쟁기간이 길어지더라도 실질적인 불이익이 크지 않기 때문에 강제수단이 필요하다고 사업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의무를 이행하게 할 정도의 금액일 필요가 있는 만큼 최고 2000만원을 연 2회, 최장 2년간 부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D교통은 소속 근로자 3명을 징계 해고하였다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30일 이내에 해고자들을 복직을 시키고, 해고 기간에 상당하는 임금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받았지만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위원회는 같은 해에 15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계속 명령에 따르지 않아서 지난해 다시 18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다시 부과를 하였습니다.

 

그 사이 D교통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뒤에 해당하는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이 되자 헌법소원을 청구를 하였습니다.

 

 

구제명령의 이행기간은?

 

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에 따라서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할 경우에는 이행기한을 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이행기한은 구제명령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합니다.

 

 

 

 

 

 

지금까지 부당해고 구제명령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이행강제금 처분을 받거나 부당한 해고를 당한 경우 행정소송을 통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변호사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행정소송의 경험을 갖춘 변호사로 체계적 소송수행을 통해 여러분들의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구제를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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