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변호사 건축물 임시사용승인
건축주가 건축물에 대한 사용검사필증을 행정당국으로부터 교부받기 전,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부에 대해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승인을 얻는것은 건축물 임시사용승인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축물 임시사용승인에 대해서 행정심판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임사용승인 여부에 대해서
질문) 저는 지상 5층 건물 신축허가를 받아 현재 지상 4층까지 공사를 완료했지만 아직 관할 구청으로부터 사용검사를 받지 못했는데요. 건물은 이미 4층까지 완성되어 사용에는 지장이 없는데 사용검사 전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건축법 제18조 제1항에 의하면 건축주는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별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함)한 뒤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는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를 첨부(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에 한함)해서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을 해야 합니다.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얻은 뒤가 아니면 그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단, 허가권자가 사용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않았거나 기간을 정해 임시로 사용의 승인을 한 경우는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한 임시사용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는 임시사용승인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을 해야 하고, 허가권자는 이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는 건축물 및 대지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해서 임시사용을 승인할 수 있고,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에 부적합한 시기에 건축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시기까지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해서 임시사용 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18조 제3항, 건축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제3항).
그래서 질문자님은 이미 공사가 완료된 부분인 지상 4층까지의 임시사용승인신청서를 관할구청장에게 제출을 해야 하고, 구청장은 위 건축물 및 대지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해서 임시사용승인을 할 수 있으며, 건축물의 일부가 법령 등에 위반해서 건축된 경우는 임시사용승인을 하지 않습니다(건축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제3항, 건축법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그리고 임시사용승인의 기간은 2년 이내로 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대형건축물이나 암반공사 등으로 공사기간이 장기간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을 뿐입니다(건축법시행령 제17조 제4항).
지금까지 건축물 임시사용승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건축허가 관련 분쟁이 발생하신 경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행정심판변호사 서경배변호사는 행정소송, 행정심판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쌓은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건축허가 관련 분쟁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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