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4월2일]법조인 이 사람_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당하게 부과됐다면 변호사와 상담해야… 행정소송에서 독보적인 서경배 변호사
위반건축물은 합법적 건축물로 인정하여 주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대상인지 확인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건축법을 위반해서 건축을 한 건축물을 너무 많습니다. 일상생활이 불편해서 임대료 수입을 위하는 등 불법 건축행위를 하는 이유도 다양합니다.
또한 위반건축물인지 모르고 매입하고 입주했다가 억울하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을 받은 뒤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건축법을 위반한자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주어 시정을 유도하는 취지로 시행 된제도로 행정법상 행정벌의 일종인 과태료와 성격이 다릅니다.
부당한 이행강제금 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이 위법하고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항해 불복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서경배 변호사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수료 후 법무법인 중정에서 부동산, 행정소송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서경배변호사는 서울시 법무담당관으로 근무하였으며 근무할 당시 1,000여건에 이르는 서울시 관련 행정 및 민사소송을 처리하였고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 간사장으로 있으며 행정 관련 실무경험이 뛰어납니다.
기사 원문: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404/h201404020917252195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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