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사용승인_건축허가변호사
사용승인이란 법령 등에 의해 규제를 받고 있는 토지나 건물 등의 사용을 특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건축물 사용승인이 나지 않아 건축허가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 건축물 사용승인에 대해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택 건축물 사용승인 절차 등에 대해 건축허가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사용승인 절차는?
건축주가 「건축법」 제11조 및 「건축법」 제14조에 따라서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 뒤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사용승인신청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에 아래의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건축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때: 공사감리완료보고서
-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축물의 건축허가도서에 변경이 있는 때: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
-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해서 건축한 건축물: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 본문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할 건축물인 때: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 증명서
- 「건축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허가권자는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아래의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며,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를 내주어야 합니다.
-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또는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
위반 시 제재는?
이를 위반하여 신청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임시사용승인은?
건축주는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사용승인을 받은 뒤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 허가권자가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 및 방화 등 「건축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 기간을 정해서 아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사용의 승인을 한 경우
가. 건축주는 「건축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해 임시사용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는 임시사용승인신청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를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해야 합니다.
나. 임시사용승인의 기간은 2년 이내로 하지만, 대형 건축물 및 암반공사 등으로 인해서 공사기간이 긴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건축허가변호사 서경배변호사는 건축허가 관련 분쟁에 지식과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허가 관련 분쟁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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