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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사/부동산소송

공장설립 승인지역 등

by 서경배변호사 2014. 4. 9.
공장설립 승인지역 등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신설이나 증설 및 업종변경을 하려는 사람은 공장설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공장설립 승인지역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공장설립 승인지역은 어떻게 되는지 행정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장설립 등의 승인은?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을 하려는 자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함. 이하 같음)·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의 경우에도 허가·신고·면허·승인·해제 또는 용도폐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공장설립의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장건축면적이란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각층의 바닥면적과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합니다.

 

 

신청방법은?

 

공장설립 등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아래의 서류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장설립 등의 승인신청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사업계획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 서식)

-인·허가 명세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3 서식)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첨부서류[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

-타인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둘 이상의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에 걸치는 부지에 공장설립을 하려는 때에는 공장건축면적이 가장 많이 포함된 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공장설립승인서 발급은?

 

설립승인 신청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내용의 전부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14일, 의제처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면 공장설립등의 승인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를 발급받습니다.

 

위반 시 제재는?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지 않고 공장을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습니다.

 

 

공장설립승인의 취소 및 원상회복사유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장설립의 승인 등을 얻은 자가 다음의 사유로 인해 사업시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공장설립 등의 승인의 취소 및 해당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공장설립의 승인 등을 얻은 날부터 3년(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된 경우에는 2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장의 착공을 하지 않는 경우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 등이 취소되어 공장설립 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공장설립 등의 승인 및 제조시설의 설치승인을 얻은 후 4년이 경과한 날까지 공장설립완료신고를 하지 않거나 공장착공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얻은 부지 또는 건축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을 얻은 내용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공장설립 등의 승인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이 경우 원상회복에 관해서는 「농지법」 제42조 및 「산지관리법」 제39조를 준용을 합니다.

 

 

 

 

 

 

 

 

 

오늘은 공장설립승인지역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건설, 건축 허가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행정소송을 통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변호사 서경배변호사는 서울시 법률고문,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 간사장, 서울시 소청위워회 간사역임 등 다양한 행정소송 관련 지식과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행정소송 분쟁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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