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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사/부동산소송

건축허가취소 소송

by 서경배변호사 2014. 3. 28.

건축허가취소 소송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을 하려는 사람은 허가권자인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 군수,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지만 반려처분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축허가취소가 된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건축허가취소 소송 사례에 대해서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취소 소송 사례에 대해 알아보자!

 

자기 명의의 토지 위에 근린생활시설 신축허가신청을 한 갑에게 설계도상 도로부분에 대한 도로대장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할시장이 건축허가취소를 한 사안에서 행정소소을 통해 이의제기를 하여 구제받는 판결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이유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내 설계도상 도로 부분에 대해 도로대장(인감증명서 포함) 미제출’을 이유로 하여 원고의 건축허가신청서를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는 등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설령 이 사건 사실상 통행로 변경에 대해서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필요하더라도, 도로대장을 작성해서 관리할 의무는 피고에게 있고, 도로대장 작성 및 제출로 이해관계인의 동의에 갈음할 수 있다고 볼 법령상 근거도 없고, 원고에게 이해관계인의 동의에 갈음하여 이 사건 토지 내 설계도상 도로 부분에 대한 도로대장을 작성해서 제출할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도로대장에 대한 작성·관리의무자인 피고가 원고에게 이해관계인의 동의에 갈음해서 도로대장을 작성 및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도 없고, 법령상 근거가 없는 도로대장 미제출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시에는 부적절한 부분이 없지 아니하나 이 사건 사실상 통행로의 폐지·변경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서가 첨부된 도로의 폐지 및 변경신청서 미제출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 단지 피고에게 작성 및 관리의무가 있는 도로대장의 미제출을 이유로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건축법상 도로의 폐지·변경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해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하였습니다.  (대법원 2013.5.23, 선고, 2012두19458, 판결)

 

 

 

 

 

 

 

 

건축허가 행정심판, 행정소송 제기는?

 

건축허가신청을 했는데 건축허가취소 처분을 받는 경우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통한 구제는?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절차를 통해 행정청의 위법 및 부당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 행사 및 불행사 등으로 인해 국민의 권리나 이익 침해를 구제하고, 게다가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는 구제절차입니다.

 

행정심판은 법원의 행정소송에 비해 비용이 무료이며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하게 처리가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통한 구제는?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과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로 인해 국민의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며 공법상의 권리관계나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하는 해결절차입니다.

 

 

 

 

 

 

오늘은 건축물허가취소 소송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건축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에 관해 법률적인 지식이 없이는 제대로 진행을 하기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는 건축물 허가 관련 분쟁에 관해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건축물허가취소 분쟁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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