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용도변경을 하려면 해당 관청에 건물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고 변경하려면 건물의 건축기준에도 맞아야 하는데요.
그래서 건물용도변경 허가를 위한 건축기준에 대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행정심판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건물용도변경 허가를 위한 건축기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용도변경이란?
건물용도변경은 건물의 기존용도를 포기하고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용도변경은 건축 허가나 신고 후 하는 것과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주나 임차인 및 소상공인들이 임의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용도변경하는 이유는 업무용처럼 건물이 낡아서 공실이 증가하게 되거나 상가건물처럼 노후해서 임대료가 하락하고 경쟁력이 상실되는 것에 있습니다.
건물용도변경 허가를 위한 건축기준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변경하려고 하는 건축물의 용도가 「건축법」에 따른 건축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또한 「주차장법」, 「하수도법」 및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건축 관련 법령에 따른 건축기준에도 적합하여야 합니다. 그 밖에 용도변경을 하려는 사람은 용도변경 허가신청 전에 관련 법령에 따라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용도변경 시 갖추어야 하는 건축기준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기준 준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변경하려고 하는 건축물의 용도가 「건축법」에 따른 건축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새로운 용도로 변경하려는 건축물의 직통계단 및 옥외 피난계단, 출구, 내화구조, 내부마감재료, 승강기 등을 「건축법 시행령」 제32조부터 64조까지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기준에 적합하게 해당 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해야 합니다.
「주차장법」, 「하수도법」 등 건축 관련 법령에 따른 건축기준 준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변경하려고 하는 건축물의 용도가 「주차장법」, 「하수도법」 및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축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새로운 용도로 변경하려는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개인하수처리시설, 소방시설 및 장애인 등 편의시설 등을 「주차장법」, 「하수도법」 및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서 요구하는 건축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그 밖에 용도변경 시 확인해야 할 관계 법령: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은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허가신청서를 받은 뒤 용도변경허가서를 발급할 때에 아래 표의 용도변경 허가 시 확인해야 할 관계법령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허가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용도변경을 하려는 자는 용도변경 허가신청 전 관령 법령에 따라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심판변호사 서경배변호사는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변호인으로서 여러분들의 행정심판을 명쾌하게 해결하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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