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갱신_부동산변호사
임대차계약 갱신
부동산변호사 서경배변호사
* 임대차계약의 갱신
임대주택의 입주자와 임대사업자가 표준임대차계약서에서 약정한 임대차기간이 끝나면, 그 입주자는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법」이 적용되는 임대주택의 입주자가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원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만약 갱신거절 등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져 임대차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
- 임대주택 입주자가 갱신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지 않는 경우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입니다. 만약 임대주택의 입주자가 2기의 임대료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입주자로서의 의무를 현저하게 위반한 때에는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대주택의 입주자는 언제든지 임대사업자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가 해지의사를 통지한 경우, 임대사업자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임대차계약은 해지됩니다.
* 임대사업자의 갱신거절과 계약해지
임대사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을 시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
- 임차권의 양도나 전대 제한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경우
- 임차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공동사업시행자기 건설 또는 매입하여 공급하는 임대주택에 중복하여 입주 또는 계약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임대차 계약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
-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 분납임대주택의 분납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
-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입주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서 퇴거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 임차인이 분양전환신청기간 이내에 분양전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 임차인의 갱신거절과 계약해지
임차인은 다음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을 시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대주택에 거주하기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 임대사업자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기간에 하자보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임대주택의 부대·복리시설을 파손하거나 철거시킨 경우
- 임대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입주기간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는 경우
- 임대사업자가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 체결 후 또는 보증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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