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_부동산변호사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변호사 서경배변호사
* 소유권 이전등기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란 부동산의 소유권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이를 부동산 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매매계약으로 인해 부동산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이를 등기해야 소유권의 변동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인 및 기간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집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의 채무를 모두 이행한 60일 이내에, 등기의무자인 매도인과 등기권리자인 매수인이 함께 등기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것을 대신할 수 있는 대리인은 법무사나 변호사 중 지방법원장이 허가하는 1명으로 합니다.
* 소유권이전등기 신청방법
현재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은 방문신청과 인터넷신청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를 이용하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등기소에 방문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와 서류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 지목
- 면적
- 소재, 지번 및 건물번호
- 건물의 종류, 구조와 면적
- 1동 건물의 표시로서 소재지번·건물명칭 및 번호·구조·종류·면적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로서 건물번호, 구조, 면적
- 대지권이 있는 경우 그 권리의 표시, 신청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 (신청인이 법인일 때)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 (대리인일 때) 그 성명과 주소
-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등기 목적
- 등기필정보
- 등기소의 표시
- 신청연월일
+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 부동산 명의신탁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하여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합니다.
우리 법은 명의신탁약정을 무효로 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행해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은 무효가 됩니다. 단,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이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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