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
임대주택의 관리 방법과
임대주택 관리비 및 사용료의 납부.
임대주택 관리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의 입주자(임차인)는 임대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및 사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임대납부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해야 하겠습니다.
임차인들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해
임대사업자와 임대주택 관리 방법에 대해 협의할 수 있으며
양자간에 발생하는 분쟁들은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며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결정
이는 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대한 기준입니다.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임대차계약시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엔 상호전환이 가능합니다.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엔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정한 범위 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 전세가격 변동률 등을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임대주택법」제 20조제2항).
임대주택 관리비 및 사용료 납부의 경우입니다.
관리비 납부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의 입주자에게 임대주택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의 관리비 구성항목 이외엔 어떤 명목으로도 관리비 징수를 할 수 없습니다.
(「임대주택법」제 28조4항 및「임대주택법 시행규칙」제 18조제2항.)
관리비는 일반 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 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수선유지비, 지능형 홈 네트워크 설비가 설치된 임대주택의 경우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로
구성되어 명세됩니다.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사용료 납부
임대주택 입주자는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지역난방방식인 공동주택의 난방비, 급탕비,
정화조 오물 수수료, 생활 폐기물 수수료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임대주택법/임대주택관리방법/부동산소송변호사
서경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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